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 주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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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-01-28 22:10 조회 17 댓글 0본문
미성년자 판매불가 상품(주류, 담배 등) 판매 관련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
전 점포 점주님께서는 술, 담배 등의 판매시 신분증 확인을 더욱 더 철저히 하여
점포에 피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미성년자에게 주류, 담배 등 판매불가 상품 판매시 '영업정지, 과태료'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.
신분증은 반드시 실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청소년 구매 불가 상품>
1)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류
- 모든 종류의 술
2)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
- 연초담배,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
3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
4)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환각물질
- 부탄가스, 접착제(본드) 등
그 외 복권류, 라이터, 콘돔(특수형) 등은 판매 불가한 상품입니다.
참조 : 청소년보호법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05825&efYd=20181218#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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